-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1998.2.21 적용 시행) - 현재는
폐지. 참고사항임.
◇ 일반화물 자동차 운임요금의 적용방법
1). 적용대상
- 이 운임 및 요금은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에 적다.
- 전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및 특수차량을 사용하는 운송에 있어 별도 운임.요금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계산의 기준
- 운임 및 요금은 사용차량 1차 1회의 운송시마다
계산하되 차량을 2차 이상 연결 운송하는 경우 동일화주이고 동일 구간일
때에는 2차이상의 최대적재량(표기톤수)을 1차로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운임계산의 방법
- 운임은 사용차량의 최대적재량(이하 표기톤수라
한다) 및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요금표에 따라 운임(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 할증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화물은 기준운임에서
각각 그 율을 승한 금액을 기준운임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4) 단수처리
-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단수는
10원 단위로 하여 4사5입에 의하여 절상절하 한다.
5) 거리의 계산
- 운송거리는 1차 1호 운송시마다 실차거리에 의하며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단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6) 할증율 및 할인율이 중복하는 경우의 계산
- 2종이상의 할증율 및 할인율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율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7) 운임계산의 특례
- 적재화물이 표기톤수의 50%이하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하위톤수의 차량운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화물에 있어서는 1cm3를 280kg으로 환산한다.
단, 화물의 성질상 중복하여 적재할 수 없는 화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속하여 반복하는 화물의 계약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톤수를 기준하여 운임을 산출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차량의 톤수에 의하지
않고 당해 기준차량의 톤수에 의하여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8) 품목별 할증
- 품목별 할증율은 다음과 같다.
-화약류 : 200%
이내
-귀중품 : 80% 이내
-이손품 : 40%
이내
-생동물 : 40% 이내
-부패, 오염, 변질성
물질 : 50% 이내
-활대품
길이 4.5m이상 또는 무게 2톤이상 또는
용적 5m2이상 : 50% 이내
길이 6m이상 또는 무게 5톤이상 또는 용적
8m2이상 : 60% 이내
위험품 : 50% 이내(단,
소방법 시행령 제12조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품목)
-방사성 물질 : 300%
이내
- 할증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는 소정의 할증율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1차의 화물에 할증율을
적용하는 화물과 적용할 수 없는 화물 또는 상이한 할증율을 적용하는
화물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증율을 적용한다.
9) 장기 계약할인
- 3개월 이상 계약하여 계속 반복하여 운송하는
화물(1회의 운송거리가 17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있어서는
15%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10) 왕복화물의 할인
1개의 계약으로 동일차량에 의한 왕복화물 운송(각각 85km 이상의
운송에 한함)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1항) 및 (2항)의 경우에는
편도 및 왕복운임에 있어 각각 2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편도 및 왕복의 화물이 동일화주의 경우
- 편도의 화주가 복편의 화물을 알선하여 그 운임요금의
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11) 차량대기료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화물의 발지 또는 착지에 도착시킨 후 화주의 책임에
의하여 대기한 시간(화물적재 또는 하화시간포함)이 다음의 차종별 기준대기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차종별 기준대기시
차종별 구분
2톤차이하
2.5톤차 초과
6.5톤차 이하
6.5톤차 초과
12톤차 이하
12톤차 이상
매4톤초과마다
발지 또는
착지마다
50 분
60 분
90 분
20 분
- 1회의 운송에 있어 2개소 이상에서 적재 또는
하화할 경우의 작업시간을 대기시간에 합산한다. -
화주가 표준규정 파렛트(Pallet)를 사용하여 기준대기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에는 단축시간에 대하여 차량대기료를 적용한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여 운임에서
감한다.
12) 실비부담
다음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
유료도로 통행료 - 화주의 요구에 의한
가장비용 - 운송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료 - 기타 운송에 관련하여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적재된 화물의 정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에 대한 운전사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계산의 순서
운임요금의 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사용차량 및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
할증율 및 할인율의 적용계산 - 운임의
단수처리 - 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감산
- 제요금 및 실비부담의 계산
14) 기 타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일반화물 차종별 대기료
(단위 : 원)
구 분
2.0t以上
2.5t
3.0t
3.5t
4.0t
4.5t
5.0t
5.5t
6.0t
6.5t
7.0t
30분 마다
4,380
4,630
4,830
5,120
5,310
5,680
5,810
6,070
6,280
6,560
6,780
구 분
7.5t
8.0t
8.5t
9.0t
9.5t
10.0t
10.5t
11.0t
11.5t
12.0t
초과0.5 톤마다t
30분 마다
7,150
7,240
7,530
7,740
7,980
8,200
8,620
8,720
8,950
9,170
200
일반화물 차종별 전세운임
(단위 : 원)
구 분
2.0t이상
2.5t
3.0t
3.5t
4.0t
4.5t
5.0t
5.5t
6.0t
6.5t
7.0t
1일8시간 기
준
82,280
86,040
89,810
93,570
97,340
101,060
104,840
108,560
112,300
116,080
119,840
초과 (1시간마다)
8,260
8,600
9,000
9,380
9,750
10,120
10,490
10,870
11,230
11,620
12,000
구 분
7.5t
8.0t
8.5t
9.0t
9.5t
10.0t
10.5t
11.0t
11.5t
12.0t
초과 0.5 톤마다
1일8시간 기
준
123,580
127,340
131,110
134,830
138,570
142,320
146,110
149,860
153,610
157,330
3,270
초과 (1시간마다)
12,370
12,750
13,120
13,490
13,900
14,260
14,630
14,980
15,380
15,740
350
※ 전세소요시간의 계산은 사용차량이 회주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송을 완료하고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VAT포함
※ 시간당 50mm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20:00~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는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할증 적용
(2) 컨테이너 육상
운임(왕복)
(1998년
2월 21일 시행)
※부가세 별도(단위:원)
부
산 기 점
부
산 기 점
인
천 기 점
행선지/구분
40FT
20FT
행선지
40FT
20FT
행선지
40FT
20FT
인천,부천,김포
구리, 남양주
양평, 광주
서 울
의왕,수원,오산
평택, 안성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성남, 광명
3.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 장소에서
적재운송(Combine 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 다.)
4. 도로 운송 관련법규(도로법규)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5. 냉동컨테이너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율을
가산 적용한다.
6.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의 30% 이상의 할증율을 가산 한다.
7. 위험물이 적재된 콘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위험물, 유독물:50%, 화약류:200%, 방사성물질:300%)
8.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시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9.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에는
매시간당 40FT 및 20FT 공히 26,000원씩
추가 계산한다.
10. 샤시(Chassis)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FT의
경우 33,000원, 20FT의 경우 14,000원을 적용한다.
11. 밥테일(Bobtall)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FT의
경우 43%, 20FT의 경우 45%를 적용한다.
12. 동일항내에서 부두-CY간 셔틀(Shuttle) 운임은
40FT의 경우 41,000원, 20FT의 경우 32,000원을
적용한다.
13. 동일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T/S Container)
운임은 40FT의 경우 64,000, 20FT의 경우 59,000을
적용한다.
12.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한다.
15.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항만조작 요율
※ 해양부산부 고시요율(2005. 3. 16.
시행)
가.
선내, 부선장적, 육상요금
(단위:톤/원)
품
목 별
선 내
부선양적
육 상
규격화물
팔레트화물
합
판
1,925
3,660
2,370
기타품목
4,435
2,862
프레스링,
백컨테이너
2,001
4,304
2,663
컨테이너 (20'형,
개당)
34,448
28,957
-
라쉬 (찬것)
425
-
-
일반포장품
포
대 물
3,905
6,302
3,769
상
자 물
3,294
5,993
3,478
베
일 물
2,263
4,750
3,769
다 발 화
물
1,862
3,965
3,056
랭동품, 냉장품,
선어, 생피, 생동물
5,123
8,171
4,951
잡화류(고무,
펄프, 지류,케이블, 타이어, 드럼류, 판유리,비철금속 등)
1,989
4,560
2,873
유태화물
차량, 오토바이
2,227
4,992
3,353
중장비, 주정
1,887
4,078
2,756
석, 석재
2,372
5,549
3,605
기계류 및
동 부속품, 금속·전자·전기제품, 사진·의료기구
2,529
5,090
3,258
철
재 품
코일, 철관(외직경 12인치이상)
1,826
4,000
2,553
기타 철재품
2,069
4,520
2,862
미송 (북양재)
1,791
3,699
2,718
라왕 (남양재)
2,008
3,983
2,561
제재, 전주,
침목, 갱목, 티크목, 묘목류
2,412
4,454
3,181
고철
3,414
6,670
4,260
산화물
광석류, 비료,
코우크스(분)
2,742
3,348
2,107
석탄류
2,280
3,298
2,062
소
금
2,386
3,380
2,208
량곡류 (밀,
옥수수, 쌀, 수수, 보리, 콩)
1,633
3,421
2,169
사료부원료
(박류, 분류, 파쇄옥수수), 원당
2,745
3,659
2,348
기타 산화물
2,394
3,827
2,557
1. 인천항 갑문 내 선내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9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2.
인천항 갑문 내 보령, 장항, 군산, 대산, 평택 및 목포항 선내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10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3.
인천항 갑문 외 보령, 장항, 군산, 대산, 평택 및 목포항 부선장적요금은
본 요금의 102%를 가본요금으로 한다. 4.
컨테이너, 라쉬, 하역요금은 전 항만 공통으로 적용한다.
나. 예부선 운송 요금
(주) 인천항
갑문내는 본 요금의 80%, 인청항 갑문외, 군산, 장항,
보령, 대산, 평택 및 목포항은 본 요금의
104%를 명명 기본요금으로 한다.
(단위:톤/원)
품
목
별
요 금
프레스링,백콘테이너,포대물,상자물,다발(묶음)화물,
베일물, 철재품
2,848
팔레트화물, 기계류
및 동 부속품, 금속, 전자, 전기제품, 사진, 의료기구,
차량, 중장비, 잡화류
3,283
냉동품, 냉장품, 석,
석재, 고철
3,706
원목, 제재, 전주,
침목, 갱목, 티크목, 묘목류
2,977
콘테이너(20형, 개당)
40,615
산 화 물
2,294
다.
원목편성 예인요금
(단위:톤/원)
구 분
벤 딩
벤 딩> 아 바
꺽 쇠> 묶 음
원 형 > 편 성
예 인 료
저 장 료
미 송
804
1,460
-
-
1,110
438
나 왕
-
-
796
1,255
1,110
427
라.
산화물 포장요금:톤당 3,613원 (단, 사료부원료는 톤당 5,325원)
마.
이송요금
1) 인 력
(단위:톤/원)
작
업 거 리
50m 까지
50m초과 매 20m 마다
요
금
1,397
697
2) 차 량
(단위:톤/원)
작
업 거 리
2㎞ 까지
4㎞ 까지
6㎞ 까지
요
금
2,498
3,101
3,534
(주) 차량중 산화물은 70%를 적용한다.
(4) 인쇄기준 요금
Ⅰ. 인쇄기준요금
적용 유의 사항
1. 이 기준요금은 공공기관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일반인쇄물과
경인쇄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참고할 기준요금을 정한 것임
2. 일반인쇄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부문),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및 부재료부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3. 이 기준요금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03.12.26)에 따라
산정된 요금이므로 예정가격산정시는 시중거래가격조사 계약상대자의
결산자료분석 및 물가변동여부 등을 실사 적용하여야 함
4. 예정가격 결정시 유의사항은 구매물품의 다과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사정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법류에 의하거나 계약의 성질상 수요목적에
적합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 할증을 가산할 수 있음
5. 이 기준요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과
시중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 할 수 있음
(예 : 장부제본, 카본인쇄, 포크로스 표지, 스티카인쇄, 기획료,
중철제본, 포장비등)
6. 이 기준요금은 2005. 3. 4부터 시행 한다
Ⅱ. 일 반
인 쇄
1.전자조판료
(단위 : 원)
활자크기
판
형
기준단가(면당)
전자조판료
일반책자
4× 6배판(16절)
4×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10,050
6,200
14,630
7,280
8,580
화보
4× 6배판(16절)
4×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25,400
14,390
35,700
20,500
22,300
주)
a.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캔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b.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상할수 있다.
c.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c.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d.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때는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e. 표지, 커버, 포스터, 사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f. 2색 또는 3색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g. 화보는 3색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h. 외국문자중 벽자나 간체자(약자)의 혼합판은 원고의 내용에
따라 특수할증(시중가격 준용) 을 할 수 있다.
i.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j. 조판 및 편집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주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인쇄판(P.S판)의 내쇄력 : 70,000통
옵셋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7,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13.28
12.03
10.71 9.30
8.67 7.84
6.52 5.17
23.25
21.42
18.85
16.21
14.99
13.48
11.11 8.55
34.37
30.77
26.97
22.90
20.91
18.54
14.94
11.06
43.46
39.05
33.85
28.74
26.29
23.37
18.89
14.29
주 )
a. 150g/m2 이상의 후지 또는 50g/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b.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c. 금분, 은분, 빠루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d.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e.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f. 1,000통 미만은 1,000통 요금을 계상한다.
g. 4× 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 4×
6전지 70연 이상 100연 미만 : 3%
- 4× 6전지
100연 이상 150연 미만 : 5%
- 4× 6전지 150연 이상
200연 미만 : 6% 4× 6전지 200연 이 :
7%
h.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i. 전지는 2절 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책자제본료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4 × 6배판(16절)
4 ×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0.974
0.771
1.683
0.798
0.869
1.134
0.915
1.980
0.968
1.049
1.617
1.347
2.886
1.382
1.491
주)
a.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b.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2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c. 1,000부 미만은 1,000부 요금을 계상한다.
d.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e.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통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주)
a.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b.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 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조견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c.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옵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색도
2색도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7,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11.36
10.19 9.25
7.83 7.42
6.78 5.52
4.38
20.40
18.14
16.05
13.68
12.62
11.42 9.27
7.14
주)
a. 150g/m2이상의 후지 또는 50g/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b. 금분, 은분, 빠루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c.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d. 연번호인쇄는 1색도로 보며, 80%를 가산한다.
e. 미싱으로 절취선을 넣을때에는 30%를 가산한다.
f. 1,000통 미만은 1,000통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계상한다.
g.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무사무선철, 100매
1권 기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4절
8절
16절
32절
50절
116.69
86.79
62.41 34.57
23.27
주)
a.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b. 아트지, 박엽지, 100g/m2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c.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d.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e,. 띠돌림 제본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조판료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 11″ (38.1cm×
27.9cm)
16,11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 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색도 기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 11″ (38.1cm×
27.9cm)
9,94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
11″ (38.1cm× 27.9cm)
2,90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 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료
(15″× 11″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2.65
2.37
1.97
1.69
1.47
1.28
4.68
4.14
3.48
2.94
2.51
2.23
6.76
5.99
4.99
4.17
3.57
3.11
8.61
7.45 6.12
5.24 4.36
3.81
주 )
a.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b.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c. 라인프린터폼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산한다.
e. 10,000통 미만은 10,000통으로 계산한다.
옵셋윤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3.58
3.41
3.14
2.69
2.62
2.57
6.52
5.99
5.50
4.71
4.45
4.08
9.32
8.63
7.71
6.63
6.19
5.85
11.83
10.89 9.75
8.34 7.80
7.28
주)
a.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b.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c. 50,000통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d.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자동책자제본료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 6배판(16절)
4×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0.591
0.485
1.047
0.511
0.550
0.720
0.564
1.215
0.606
0.665
1.004
0.838
1.739
0.872
0.918
주)
a. 4× 6판 미만은 4× 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b.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m2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c.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d.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인쇄용지손지율
(1)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9.0
8.2
7.0
5.5
3.7
3.4
2.5
12.0
11.1 9.3
7.3 5.0
4.6 3.3
14.0
13.0
11.0 8.4
5.7 5.2
3.8
17.0
16.0
14.0
10.8 7.2
6.6 4.8
18.0
16.5
14.0
11.0 7.5
6.9 5.0
23.0
21.5
18.5
14.5 9.9
9.0 6.5
23.0
21.0
17.5
13.5 9.3
8.6 6.3
29.0
27.0
23.0
18.0
12.4
11.3 8.2
(2) 옵셋윤전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6.5
5.9
4.9
4.1
3.6
3.5
7.8
7.1
5.9
5.0
4.4
4.2
7.8
7.1
5.9
5.0
4.4
4.2
9.4
8.5
7.1
6.0
5.3
5.1
9.1
8.3
6.9
5.8
5.1
4.9
11.0
10.0 8.3
7.0 6.2
5.9
10.0
9.2 7.8
6.6 5.8
5.6
12.0
11.0 9.3
7.9 7.0
6.7
(3)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12.9
10.7 7.3
5.8 5.1
4.9
14.1
11.7 8.0
6.2 5.5
5.3
13.8
11.3 7.7
6.0 5.2
5.0
15.2
12.5 8.4
6.5 5.7
5.5
14.7
12.0 8.1
6.3 5.4
5.1
16.1
13.2 8.8
6.8 5.9
5.6
15.6
12.7 8.3
6.4 5.6
5.3
17.1
13.9 9.1
6.9 6.1
5.8
Ⅲ. 경인쇄(마스타 제판)
1.경인쇄기준요금
주간작업 10포인트
<전자조판 기준>
(인쇄면당)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5,080
15,270
15,370
132
157
183
10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1,960
12,040
12,150
122
140
157
16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8,070
8,120 8,180
81
91
101
25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5,510
5,540 5,580
72
74 80
32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4,150
4,160
4,190
47
50 55
주)
a.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b.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상할수 있다.
2.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
<기 본 사 항>
a.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b.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 가격에 가산한다.
c.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d.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8
절
10 절
16 절
1,200
950
650
2,600
2,050
1,400
25 절
32 절
370
330
820
740
e.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한다.
f.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
문 용 지>
a.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2, 중질지 70g/m2, 백상지
80g/m2을 기준으로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2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2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 : 용지 총 소요량(연)
× 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b.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 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c.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d.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옵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 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e.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f.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g.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괘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h.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구 분
조판생략 감액⑴
조판생략 감액⑵
조판생략 감액⑶
8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8,560
6,780
4,620
2,950
2,390
6,690
5,150
3,470
2,320
1,500
4,420
3,500
2,380
1,530
1,240
주 )
-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i.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표
지 가 격>
a. 표지는 백상지 80g/m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10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b.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c.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d.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e.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5)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99.5.24. 개정)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 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a. 시험연구용 자신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 표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b.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 ~ 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 ~ 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 ~ 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a.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b.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경륜장, 포장도로,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c.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 창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 ~ 12년), (15년 ~ 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제15조 제3항 관련, 2003. 3. 26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4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a.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b.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