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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당성 조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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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법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투자심사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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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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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14.11.29.개정시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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